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2022년 귀속 정기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없으므로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장려금 지급일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어려우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 전화서비스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인증번호를 통해 신청이 진행되므로 가능하면 메모해 두시거나 안내문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아래의 순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
2022년 귀속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지급일은 2023년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 사이입니다.
정기분 기한 내 신청 지급일이 8월 말에서 9월 중에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에 있어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보다 약 10% 정도 감액되므로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상담센터 FAQ를 통해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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