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만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에는 매달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9월 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개정 배경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 외에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을 구체화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외에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매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연간 환산할 경우 각각..
2023. 9. 6.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