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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에는 매달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9월 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개정 배경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 외에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을 구체화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외에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매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연간 환산할 경우 각각 360만 원, 180만 원에 해당하는 인상액이므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현재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는 51만 4천 원에 해당하는 보육료바우처와 현금 18만 6천 원을, 만 1세는 51만 4천 원에 해당하는 보육료바우처를 지급받습니다.(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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