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 / 2023. 9. 6. 00:19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만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에는 매달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9월 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개정 배경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 외에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을 구체화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개정 내용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외에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매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연간 환산할 경우 각각 360만 원, 180만 원에 해당하는 인상액이므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현재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는 51만 4천 원에 해당하는 보육료바우처와 현금 18만 6천 원을, 만 1세는 51만 4천 원에 해당하는 보육료바우처를 지급받습니다.(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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